"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 임차인과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27 조는 임대주택을 철거할 때 철거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해제되거나, 철거인이 임차인을 안치한 경우, 철거인에게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재산권 교환을 해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집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하고, 철거된 사람은 원래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 31 조는 철거인이 철거자나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기간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거처를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철거 임대 주택의 배치, 이전 보상 등과 같은 철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집주인과 배상 문제에 대해 통일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재협상을 선택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너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의 이익이 손해를 입은 이상 법은 반드시 네가 잃어버린 이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