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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4 개월 동안 살면서 이사를 나가려면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시에, 세입자, 당신의 상황은 비교적 특별합니다. 분석과 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들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기간, 임대료, 전세 등의 사항은 모두 구두 약속이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이 환불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실제로 낸 집세가 매달 쓰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충분하다면 돌려주어야 한다. 모자라면 공제하고, 많으면 줄어든다.

3.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4 개월 묵었으니 4 개월의 방세를 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월액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나머지 부분 (나머지 2 개월 임대료) 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집주인과 협의하여 상술한 일을 처리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최대한 돌려줄 것을 건의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세입자를 찾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셋할 권리가 있다.

도움이 된다면 받아주세요. 질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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