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임대는 재산관리규정 제37조를 위반하여 건축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산관리건물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사무용 건물은 재산관리구역 전체 건축면적의 0.2%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