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 폭죽 금지에 관한 통지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랑방시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금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있다.
첫째, 발사 지역 및 시간 금지
일년 내내 금지 구역 내에서 (동쪽에서 차오바이 강 우제방, 남쪽에서 가구대로, 서쪽에서 동당선, 북쪽에서 차오바이 강 우제방) 을 금지한다. 그 중에서도 가구대로는 아시아태평양성, 경위, 종이, 탕종, 뜻밖에도 집, 명태래, 금키, 귀도 등 가구도시 전시장까지 뻗어 있다. 영빈동네, 수남동네, 어호만, 햇빛집, 복태가, 한정군정 등 동네입니다. 수양공단. ) 불꽃 놀이.
중오염 날씨 경보 기간 동안 전현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연중 언제든지 금지 구역 밖의 다음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1) 당정 기관, 사업 단위 사무실;
(2) 역, 가구도시, 창고 물류단지, 공업단지, 기업공장
(3)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운영 및 보관하는 단위
(4) 안전보호구역 내 송전,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설
(5) 문화재 보호 단위;
(6) 중요한 군사 지역;
(7)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및 연금 기관
(8) 쇼핑몰, 무역시장, 공공문화시설, 종교활동장소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IX) 공원, 광장, 정원 및 주요 삼림 지대.
셋째, 금지령을 위반하면 불을 멈추고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단위와 개인이 생산, 경영, 보관, 운송, 불꽃놀이 폭죽 등 활동 중 위법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검증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상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