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20 12 개정) 제 21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현 (시) 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등록증 사본과 현지 세무서에서 작성한 외출 경영 활동 세무관리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 등록을 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