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령아동은 교육구 내 가정에 정식으로 거주하는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호적은 원칙적으로 부모 (법정보호자) 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한다. 2. 산권소지자는 적령아동의 법정보호자입니다. 호적은 실제 상주 호적 및 산권증과 일치한다. 365 중고주택망 조회 20 14 구 입학정책에 따르면 각 구역의 자녀 입학에 대한 규정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북루구만 1 년 앞당겨 정착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