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주차 공간을 임대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집주인에게 침해를 일으켜 집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집주인은 기소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속인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임대나 주차 공간을 빌릴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부동산증을 제시하여 일부 불법분자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