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초중고:
우리 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집 업무를 질서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적령아동소년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과' 저장성 의무교육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집행을 따르십시오.
첫째, 각 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과' 저장성 의무교육법' 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의 교육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현대화를 실현하고, 교육 공평을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학생 모집 실시 방안을 세심하게 제정하고, 학생 모집 업무를 규범화하고, 적령아동 소년 (
2. 학생 모집 대상: 초등학교는 2005 년 9 월 1 일부터 2006 년 8 월 3 1 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 20 12 입니다.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반드시 20 12 년 6 월 학생이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의무교육 입학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셋째, "가까운 입학" 과 "거주지, 호적" 우선 원칙을 고수하다. 학군 내의 적령아동, 소년은 호적 소재지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학군 내 지원자 수가 학교 모집 계획을 초과할 경우 적령기 아동 호적에 따라 다음 순서로 등록해 만원이 될 때까지 등록한다.
1. 적령아동소년호적은 부모 호적, 가정주택과 일치하며 학군 내에 있습니다
2. 적령아동소년은 생일부터 본 시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위탁되고, 적령아동과 그 부모의 호적, 할아버지 할머니 주택은 학군에 있다.
3. 적령 아동소년이 학군에 등록되어 있고, 부모는 학군 내에 실제 주택이 없다. 호적 연대순으로 채용하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적령아동소년, 도심 학교는 교육국이 배정하고, 농촌학교는 중심학교가 다른 학교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