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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와 주택 융자금이 함께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세금 공제, 임대 주택과 주택 융자금은 동시에 공제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융자금과 집세는 동시에 공제할 수 없고 납세자와 배우자는 한 납세 연도 동안 주택 대출 이자와 주택 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와 배우자는 한 납세연도 동안 주택대출 이자와 주택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처음으로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때, 특별 추가 공제에 관한 정보를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제때에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는 정보 제출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 추가 공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는 제때에 압류의무자나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별 세금 공제 정책에 따르면, 임대와 담보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임대비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송장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자격을 갖춘 담보대출 이자 지출도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주택 구입 계약, 상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담보의 공제 금액과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얻기 위해 세무서 또는 전문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같은 해에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나 주택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임대와 주택 융자 비용을 동시에 공제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유지 건설세법

제 8 조

납세자가 관련 토지, 주택 용도 또는 본법 제 6 조 규정이 더 이상 면제되지 않고 체세를 감면하는 기타 상황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면제되고 감면된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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