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세액공제)신청 승인서' 및 주택증명서.
'세액공제(세액공제) 신청 승인서' 및 주택증명서는 모두 임대세액공제 신청 시 국세청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임대료가 평소보다 비쌉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1,000위안이었던 집세는 이제 1,200위안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집을 구입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대료는 공제 없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송장을 발행하는 것과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 16%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한 뒤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개인세금 공제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