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 구, 현급 시", "시, 구, 현", "시, 구, 현급 시" 를 "시, 구" 로 수정한다.
(b) "시, 현급 시", "시 또는 현급 시", "시 또는 현급 시" 를 "시" 로 변경
(c) "구, 현급 시", "구, 현 (시)", "구 또는 현급 시", "현급" 을 "구" 로 변경
(4) "구 현급 시 이상", "현급 시 이상", "현급 이상" 을 "구 이상" 으로 수정한다.
(5) "구, 현", "구, 현", "구, 현, 시" 는 모두 "구" 로 바뀐다. 2.' 광저우시 불꽃폭죽관리조례' 제 5 조, 제 7 조,' 광저우시 건축조례' 제 44 조 중' 시 관할, 현급 시' 와' 광저우시 부동산 중개 서비스 관리조례' 제 3 조 제 1 항,' 광저우시 부동산 개발조례' 제 6 조 3.' 광저우시 불꽃폭죽관리조례' 제 2 조 제 4 항, 제 4 조 제 2 항,' 광저우시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제 18 조 제 2 항,' 광저우시 유아교육관리조례' 제 15 조 제 3 항,' 광저우시 시정시설관리조례' 제 47 조,' 광저우시 종교사무관리' 를 삭제합니다 "광저우시 지명관리조례" 제 5 조 제 3 조, 제 10 조, "광저우시 인재시장관리조례" 제 8 조 제 2 항, "광저우시 부동산중개서비스관리조례" 제 36 조, "광저우시 도시관리종합집행조례" 제 47 조, "광저우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28 조 제 3 항. 넷째, "광저우시 건축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시 관할 구역, 현급 시" 를 "구" 로 수정한다. "광저우시 지명관리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시 관할 구역" 을 "구" 로 수정하다. 5.' 광저우시 불꽃폭죽판매관리조례' 제 2 조 1 ~ 3 항을' 본 시 월수구, 해주구, 리만구, 천하구, 백운구 범위 내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본 시의 화도구, 판장구, 황포구, 종화구, 증성구의 다음 구역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1) 화도구 야요진, 삼동로 남쪽, 국도 106 서쪽, 국도 107 동쪽, 신거리 강 북쪽
(b) 판유구, 시교 강 북쪽, 동루프에서 서루프 (시교 2 교에서 시교 3 교까지);
(3) 황포구, 영화거리, 구룡진룡지역 외에 진룡마을, 정두마을, 구층마을, 대탄촌, 밀촌, 금갱촌, 화군촌, 부동촌, 부산마을, 다한마을, 당촌, 왕촌
(4) conghua 지구 거리 도시 범위 내에서;
(5) 증성구 중심도시 주민위원회 관리 범위 내에서 성풍촌, 샤제촌, 서산촌채로 자연마을, 로강석각신촌, 광산도로 서쪽에서 삼련로 안탑교, 이성대로.
본 시에서는 불꽃놀이 폭죽 범위의 설정이나 변경을 금지하여 시 인민정부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하였다. 6.' 광저우시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제 15 조를' 도시행정가, 읍소음통제 범위 내에서 증기말뚝기, 망치말뚝기 사용을 금지한다' 로 수정했다. "광저우시 환경보호조례" 제 38 조를 "시 인민정부는 토지, 물, 삼림, 광물, 야생 동물 등 천연자원과 도시 풍모, 자연유적, 역사문화 유적 등 인문자원과 자연보호구역, 명승지의 보호,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개정했다. 여덟. "광저우시 장려와 보호 의용 인원 조례" 제 19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광저우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치안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치안기금은 주로 의용 인원에게 상을 주는 데 쓰인다." 아홉. 광저우시 장의사 관리조례 제 5 조를' 본 시는 화장을 실시하는 지역 (이하 화장지)' 으로 수정했다. 10.' 광저우시 지명관리조례' 제 9 조 제 1 항 (2) 항은' 향진 골목 명칭은 구 지명관리부에서 신고하고, 시 지명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항목 (3) 은 "새 도로, 교량, 터널의 명칭, 건설기관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사 소재지의 구 지명관리부에 신고하고, 시 지명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고 수정하였다. 프로젝트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 지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심사를 거친 후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11," 광저우 버스 전차여객운송관리조례 "제 4 조 제 2 항, 제 28 조 중" 시 현급 시 "를" 시 및 관련 구역 "으로 수정하다.
제 5 조는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본 시 버스 전차여객운송의 행정주관부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고 수정하였다.
시 교통행정 주관부에 설치된 여객운송관리부는 본 시 버스 전차여객 수송의 일상적인 관리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수, 여만, 해주, 천하, 황포, 백운구 버스 여객운송은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판유, 화도, 남사, 증성, 종화 등 구 교통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버스 전차여객운송 관리를 담당하고, 각 구 소속 운관기구는 본 관할 구역 내 버스 전차여객운송의 일상적인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개발 및 개혁, 재정, 건설, 토지 자원 및 주택 관리, 도시 및 농촌 계획, 도시 관리, 공공 보안,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산업 및 상업, 세무, 환경 보호, 가격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 , 각자의 기능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
제 18 조 제 2 항은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본 시 월수, 여만, 해주, 천하, 황포, 백운 등 지역, 현버스 전차선 경영허가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고 개정했다. 판유, 꽃, 남사, 증성, 종화 등 구 교통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버스 전차선 경영허가 유치를 조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