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 재산권 전부 반환;
2. 비주택:1000m2 이내 (1000m2 포함) 의 반납된 부동산.
(a)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1, 부동산 증명서 (해방 전 증서 포함);
소유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주택 반환을 신청하십시오.
5. 재산권인의 사망은 사망 증명서, 신청인 및 재산권자와의 관계 증명서를 제공한다.
6. 전세 방식으로 반납한 경우 시, 구 교무부에서 발행한' 광저우시 화교 주택 정책 증명서' (원본) 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에스크로 주택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재산권자가 에스크로 해외, 홍콩, 마카오 지역에 정착했다는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7. 공증처에서 발급한 관련 공증서류 (재산권인의 별명 사용 증명서 포함, 원본)
8. 재산권자가 상환을 위탁한 경우 의뢰인의 신분증, 공증을 거친 위임장 또는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권증 분실은 우선 주택권증 분실 원인에 대한 서면 성명을 작성하여 시 주택관리국 기록 보관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급 신청 방법
1. 만약 사개교인 경우, 사개시에 집을 개조하는 구주택청에 신청한다.
2. 화교집이라면 주택이 있는 구주택관리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c) 민간 개혁 또는 에스크로 이전에 재산권 소유자는 화교, 교민 부양, 귀교, 귀국 유학생, 외국인 중국인, 홍콩, 마카오 동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1. 재산권자는 사유주택 개편시 화교, 외국인 중국인, 귀교, 홍콩, 마카오 동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2. 재산권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사유주택 개편시 화교, 외국인 중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3. 재산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사영 개혁 전에 내지에 정착한 홍콩 마카오 동포이다.
4. 사유주택이 바뀌었을 때 재산권 소유자는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은 화교, 외국인 중국인, 귀교, 홍콩, 마카오 동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5.* * * 집을 소유한 재산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장법' 제 2 조에 규정된 화교친족이며, 주택사개시 재산권인 중 한 명은 화교, 외국인 중국인, 귀교, 교민, 홍콩, 마카오 동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