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 철거 보상 분배는 주로 1 인 1 부, 균등하게 나누는 원칙을 따른다. 이 문제에 대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 많은 철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적절한 경우 많이 분배할 수 있다: 1. 임차인이나 공동임차인은 연로하고 허약하며, 경제적 원천이 부족하며, 평균 분담으로 얻은 보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2. 임차인이나 공동임대인은 공셋임대권을 획득할 때 추가 돈을 지불했다. 3. 공셋집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실제로 후견인 의무를 진다. (b) 공공 임대 주택 임차인은 두 개 이상의 임차인이 있으며, 각지에서 철거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공채 임차인이 사망한 후 임대주택이 철거될 때 철거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 법규나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된 공채는 유산 범위에 속하므로 우리나라 상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임대주택권은 우리 국민이 상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 범위에 속하며 우리나라 상속법 및 관련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3 조는 유산이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항은 시민의 기타 합법재산도 합법재산의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임대한 공공 주택의 임차권도 법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 임대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한다. 일반 민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임대권은 소유권에 종속된 이용권권에 속하며, 합법적인 임차인에게는 재산권과 재산 이익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권법' 제 1 17 조에도 이익권자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주택 사용권의 성질은 상술한 규정에 완전히 부합되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계승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b) 공공 주택 사용권이 상속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금지성 규정이 없다. 관련 행정법규가 모호하고 부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은 재판의 직접적인 출처가 아니라 참고의 근거로 삼을 뿐이다. 특히 현실생활에서는 공채 임차권과 부속이익의 상속이 이미 생활의 현실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주택관리부, 철거부, 사법기관 등은 대부분 상속 문제에 따라 운영된다. (3) 공공 주택 재산권 단위는 원래 임차인을 보상하는 데 이의가 없고 실제로 기권했으며, 관련 법률은 임차인이 철거 보상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의 임차인과 그 상속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법최종 판결 원칙과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둘째, 실제 소유자는 공채와 관련된 합법적인 임차인이 아니며, 직접 철거 보상금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1) 우리나라' 도시주택관리조례' 제 4 조 제 3 항: 철거인은 철거된 집의 소유자를 가리키며 임차인은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관련 행정법규를 종합해 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채 임차인을 변경하는 조건은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과 2 년 이상 함께 생활한다는 조건으로 분석됐다.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이 도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의가 없지만, 실제 거주자는 이미 상술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2) 실제 점유자의 호구가 철거된 집으로 이사되는지 여부와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 실생활에서는 집도 없고, 집도 있고, 집도 없고, 집도 많고, 집집도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배상을 근거로, 합리적이지도, 법적 근거도 없다. 예를 들어, 국무원 법제, 건설부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에 대답할 때, 원래 조례가 호적 요인을 정착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일부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호적 또는 소유 (또는 거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임대권을 가지고 있거나 철거 보상권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한다. 요약하자면, 원래 공채 임차인이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관련 주택의 사용권과 예상 수익은 철거 전에 이미 전체 상속인이 소유해야 하며, 관련 보상은 공채 철거 시 전체 상속인이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