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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공셋집을 신청하면 집세를 내야 합니까? 얼마예요?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주택보장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택보장정책을 즐기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낼 필요는 없다. 공셋집은 일반적으로 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 공공 임대 주택은 국가가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건설 기준과 임대료 수준을 제한하고, 도시 중등하소득주택난가정, 신규 취업무주택 근로자, 도시 안정취업 외래노동자 임대를 위한 보장성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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