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도 전기세는 모두 업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전력국과 수돗물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시스템 내 계좌를 개설한 업주를 겨냥한 것이다. 세입자가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면 세무서에 가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송장은 모든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면서 발행하고 수거하는 업무 증빙을 가리킨다. 그것은 회계의 원시 근거이자 감사기관과 세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