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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석방 공항 헤드룸 환경 보호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무석석석방 공항 헤드룸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공항 민용항공기 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비행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공통항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무석석방공항 (이하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및 헤드룸 보호 구역과 관련된 공항 계획 통제, 전자기 환경 보호, 무인 자유풍선, 계류풍선, 소음영향 등의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공항 헤드 룸 보호 구역" 이란 민간 항공 기술 표준에 규정 된 공항 헤드 룸 장애물 제한 요구 사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민간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보장하기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방법은 무인운전 자유풍선이라고 불리며, 무동력, 무인운전, 공기보다 가볍고 총 질량이 4kg 이상인 자유롭게 떠다니는 팽창 물체를 가리킨다.

이 방법은 풍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면 물체에 남아 있는 지름이 1.8m 보다 크거나 부피 용량이 3.2m3 보다 크고 공기보다 가벼운 팽창 물체를 가리킨다. 제 4 조 무석항관리사무소 (이하 시항사무소) 는 공항 헤드룸 환경보호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이 방법을 조직한다.

시 계획, 기상, 라디오 관리, 환경 보호, 도시 관리, 발전 개혁, 건설, 공안, 안전 생산 감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 방법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항유한책임회사는 공항역구와 관련 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련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공항 헤드룸 환경 보호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제 5 조 시구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 장애물에 대한 고도의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 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항 헤드룸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공항 헤드룸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건설관리 제 7 조 시항사무는 관련 기관의 편성 및 수정을 담당하고, 공항 헤드룸 보호구역 통제성 상세 계획을 수정하며, 계획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의 통제성 상세 계획은 국가 공항 헤드룸 보호 및 비행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8 조 기획 주관부는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 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시항 운영, 공항 비행 통제 부서, 주공항부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밖에서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층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신설과 확장 공항은 시청에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는 본 시의 주요 신문에 게재되고 공항 주변 지역에 게시해야 한다.

공고가 발표된 후,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에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나무, 조명 등의 장애물을 건설, 재배 또는 설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공고하기 전에,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 기존 건물, 나무, 조명 및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장애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공항 건설 기관에서 배상하거나 법에 따라 기타 구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실히 제거할 수 없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후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시항 () 을 거쳐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류할 수 있다. 제 11 조 공항 소음의 영향 범위 내에 소음에 민감한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비준한 경우, 건설 단위는 소음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전자기 환경 관리 제 12 조 무선 주관부는 무선국 설치 신청을 승인할 때' 항공무선 내비게이션소 전자기 환경 요구 사항' (GB6364- 1986) 과' VHF/UHF 항공무선통신소 전자기 환경 요구 사항' (GJBZ20093-) 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산업, 과학, 의료 장비, 전기 교통 시스템, 고압 전력선 등 비 무선 장비 및 전기 설비로 인한 전파 방사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항 항공 무선 전용 주파수에 유해한 간섭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라디오 주관 부서는 공항의 전자기 환경을 감시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기관이 공항 항공 무선 전용 주파수를 방해하는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라디오 주관 부서에 통지하고, 무선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간섭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간섭을 제거할 때까지 간섭을 일으키는 관련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무인 자유풍선과 계류풍선 관리 제 15 조는 공항 헤드룸 보호구역에 무인자유풍선과 계류풍선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6 조는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외부에 무인 자유 풍선이나 풍선을 묶은 기관이나 개인을 올려야 하며, 기상주관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리프트 장소, 시간, 높이, 유형 및 수량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무인운전 자유풍선은 기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비행 계획 2 일 전에 기상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공항 비행통제부에 신청해야 한다. 공항 비행 통제 부서는 승하를 계획하기 전 1 일 전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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