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토론을 기초로,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세입자를 대표합니까, 집주인을 대표합니까? 만약 당신이 세입자라면, 좌식 변기와 쪼그려 앉는 변기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쪼그리고 앉는 변기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최소 사용에 적합한 변기를 제공하는 것이 집주인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제공한 변기는 분명히 그 사용 기능에 맞지 않으므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변기가 좌식 변기라면 그 자체로는 쪼그려 앉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렇다면 세입자로서 그는 자신이 좌식 변기에 쪼그리고 앉아 다쳐서 집주인의 배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변기가 밟힌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위의 책임 분담 규칙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