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번복하여 세입자로서 계약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집주인이 위약을 구성하였다. 민법통칙 제 57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