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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 기러기 비치 최고급 인테리어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제 1 조 건설 폐기물 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외관 환경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국무부의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둘째,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건설 폐기물의 투기, 운송, 중계, 백필, 소비, 이용 등의 폐기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건설 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건설 단위와 건설 단위가 모든 종류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 네트워크 및 주민들이 집을 장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 등을 신축, 개조, 확장, 철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문은 본 시의 건설 쓰레기 처분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다.

현 () 구 ()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는 본 관할 구역의 건설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환경 보호, 건설, 계획, 토지, 공안, 교통, 부동산, 원림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법적 책임에 따라 건설 쓰레기 처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의 건설 쓰레기 처분은 반드시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건설 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는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장려하는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한다.

정부는 건설기관과 시공기관이 건설쓰레기 종합 이용제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제 6 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건설쓰레기 처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도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전문 계획에 포함시킨다.

(2) 도시 건설, 시공수요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에 백필이 필요한 건설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3) 건설 폐기물 처분 장소 및 건설 폐기물 투기 수송 시설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4) 건설 폐기물 처리 승인을 책임진다.

(5) 건설쓰레기 종합이용과 건설쓰레기 종합이용제품 사용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7 조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시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비준을 거쳐야 처분할 수 있다.

건설 폐기물 처분 심사 비준의 구체적인 조건은' 건설부가 국무원이 결정한 15 개 행정허가 조건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시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는 처분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 승인,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는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식으로 건설 쓰레기 처분 승인 서류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개인은 주택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집하고, 건설 쓰레기를 버리거나, 중계하는 장소에 버리거나,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건축 쓰레기를 대신 처분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건설 쓰레기 처분은 유료제도를 실시하고, 유료기준은 물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1 조 건설 폐기물 처분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운송할 때 운송 차량에 밀폐 또는 커버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버려서는 안 된다.

건설 쓰레기를 운송하는 차량은 시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와 공안교통경찰부서가 규정한 운송경로, 시간, 요구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인 범위를 넘어 건설 쓰레기를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건설 쓰레기 백필 부지를 이용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관리 행정법 집행부에 신청해야 하며, 시 관리 행정법 집행부에서 건설 쓰레기 백필을 통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부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료 폐기물, 독성 유해 화학 물질, 유해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에 부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건설 단위, 시공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엄격히 처분하고 건설 폐기물 처분을 승인한 기관에 건물 쓰레기를 넘겨서 처분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건축 쓰레기를 쌓아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축 쓰레기 처분장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시, 현, 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건설쓰레기 처분장소와 건설쓰레기 투기, 중계시설의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는 이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시, 현, 구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부서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 쓰레기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단위에 5000 원에서 3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고,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태의 건설 폐기물 처분 승인 서류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관에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이 규정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수집하고 버리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쓰레기 처분단위는 밀폐, 커버장치가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쓰레기를 운반하거나 폐기, 방치하는 경우 시한 수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3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처분 단위가 승인 범위를 넘어 건설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를 주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13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붓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단위에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단위, 건설 단위가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를 하고, 동시에 5,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제 14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는 것은 즉시 치우고, 경고를 하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제 1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처분 장소를 무단으로 설립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를 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이 조치 제 13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의료 폐기물, 독성 유해 화학 물질 및 유해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에 쏟아 버리는 것은 보건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이 방법을 위반한 기타 위법 행위는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건설부 건설쓰레기 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 도시관리행정집행부와 관련 행정관리부와 그 직원들이 건설쓰레기 처분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본 방법에 따라 건설쓰레기 처분관리 실시 중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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