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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 이상의 사람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국가 관련 정책에 따르면 60 세 이상 무주택노인은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 (예: 가족 규모, 소득 수준 등) 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지 정책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공세집을 신청하려면 연령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60 세 이상 무주택노인은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셋집은 가족 신청, 1 인 신청, 여러 명이 공동 임대할 수 있다.

(1) 가족 신청시 1 명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및 법정 부양, 부양, 부양관계를 가진 사람&; 160; * * * 주거생활인과의 관계는 * * * 지원자와의 관계다.

(2) 1 인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신청인입니다. 미혼자, 이혼 또는 미망인 무자녀, 외래노동자 또는 외래노동자는 모두 싱글로 신청할 수 있다.

(3) 여러 명이 공동 임대하는 경우 공동 임대인은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 임대인은 3 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확인 1 은 신청자, 나머지는 같은 지원자입니다.

법적 근거:

제 7 조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해당 지역의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2) 소득과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3) 신청자가 외래 노동자인 사람은 이미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 주택보장주관부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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