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신청한 공셋집을 아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신청한 공셋집을 아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여보! 물론이죠.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는 공공 임대 주택의 임차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 후 자녀는 거주할 수 있고 상장거래는 할 수 없다. 그들이 팔고자 한다면, 구매시 가격으로 정부에 팔 수밖에 없고, 정부는 당기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또 20 년을 넘지 않는 임대 기간 내에 상속할 수 있지만 20 년이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