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가 어려운 중저소득층의 경우 월 임대료 보조금은 1인당 15㎡, 그 중 저소득층에 대한 월 임대료 보조금은 8위안/㎡이다. 소득 가구는 15평방미터, 1인당 12위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이 없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경우 임대 보조금은 1인당 15㎡, 월 8위안/㎡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누적 신청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