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집을 임대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매년 집세 인상에 합의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임대 기간 동안 합의가 없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에서 임대인은 자산사용권을 양도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임대업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과정에서 자산의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월세 등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운용리스 조건에서 임대료는 임대 자산의 감가상각, 정밀검사 비용, 일일 유지관리 비용, 임대 기간 동안의 이자, 보험료, 세금 손실, 임대인이 부과하는 처리 수수료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