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6 개월 이상 거주하며, 베이징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안정시키고,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공안파출소에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등록카드' 유효기간 내에 본 시의 주거주소가 변경된 경우 본인의 주거등록카드와 본 세칙 제 5 조에 규정된 재경주거증명서에서 거주지류관역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거주증 유효기간 내에 본 시의 주거주소가 변경되면 거주증과 본 세칙 제 8 조에 규정된' 베이징시 합법안정주택증명서' 를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처리 조건.
외지의 호적이 베이징에 온 사람은 본 도시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거주지와 임대주택 서비스소 (이하' 육관역') 에 가서 잠시 체류등록을 하고' 베이징시 주거등록카드' 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시 주거등록카드" 는 베이징에 온 인원이 잠시 체류등록을 신고하는 증빙서이다.
둘째, 처리 방법.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위탁대리 조건에 맞지 않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위탁대리인: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 행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 보호자나 근친이 대신 임시 등록을 하여 베이징시 주거등록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