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주거임대주택 화재를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항주시 푸양구 공안분국, 소방대대, 각 향진 거리들이 공동으로 주거임대주택' 입찰, 엄찰 엄관, 관리' 작전을 벌이며 전 지역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 소방안전위험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이미 104 명의 집주인이 이전 기간 변경되지 않은 기한으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행정구금처벌을 받았다.
민경은 푸양구 공안분국 은호거리 홍파로 100 호를 점검하다가 이 임대집에 10 여개의 침대가 있어 다른 공공행사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은 504 실의 임대주택은 널빤지로 짓고 1 층은 철계단을 사용하며 심각한 소방안전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서' 명령 수정 통지서' 를 하달해 집주인 마오 시한에 존재하는 소방안전위험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5 월 22 일 오전 은호경찰이 이 임대집을 재점검했을 때 집주인 모씨가 이전에 명령을 내린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전히 이 곳의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9 조 규정에 따라 마오행정구금을 주기로 했다. 푸양구 () 는 4 월 20 일 이후 104 위 (KLOC-0/04 위) 가 임대차세 은폐를 제때 고치지 않아 구속된 집주인이다. 구치소의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현지 기관, 기관의 근무 시간과 일치한다. 평소에는 면회가 허용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 구치소 조례 》 제 6 장 제 28 조에 따르면, 구금 기간 동안 범인은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구치소 (D) 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려면 체포증, 현급 이상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형사구속증명서,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조기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급한 추적, 범죄 용의자를 잠시 구금한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