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많은 도시에서 집을 임대하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허용되는 돈벌이 방법이고, 위치와 도시에 따라 임대 상황도 달라진다. . 어떤 집에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는데, 렌탈 기간 중에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여기간 중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조치사항 1.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임대계약을 쌍방이 체결한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양측 간 합의가 없을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임대인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 재산의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중 전기용품이 파손된 경우, 그 전기용품이 임차인의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책임을 지며, 그 전기용품이 임대인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집니다. 2. 실제로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집니다. 3. 주택 부속물의 유지 관리는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합의는 수리가 아닌 유지 관리로만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수리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 이 부분은 표준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 임대인이 항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TV의 자연적 손상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 5. 임대차 계약서에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구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고의로 가전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항목 목록을 제공하면 이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은 집에 있는 물건의 구입 시기, 연식,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제3자, 제3자는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예: 불가항력)로 인해 임대인에게 침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임대인은 재산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712조 임대인의 유지의무 임대인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재산의 유지의무를 이행한다. 제 713 조: 임대인이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결과: 임대 재산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