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없다. 용강시 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는 2023 년 9 월 6 일까지 강북로 철거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와 농촌계획, 특별계획에 따라 보장성 안거공사건설과 구시지 개조를 시현 2 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년도계획에 통합하는 법률행위다. 주택 징수 부서는 주택 징수 실시 기관에 법에 따라 건설지 내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하고 범위 내 단위와 주민을 이전하며 손실을 보상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