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공제 기준은 1500 원/월입니다.
2. 시 관할 구역 호적 인구 654.38+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654.38+065.438+000 원/월;
3. 시 관할 구역 호적 인구가 1 만 명을 넘지 않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