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만 충족하면 이혼과는 무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도시 지역에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지불 능력이 있고, 규정된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및 가족을 위한 1인당 주택으로 정부가 선정한 건축면적 13제곱미터 미만의 주거난이 있는 가구로, 이 시 주택관리과에서 주택이 없다고 판단한 가구입니다.
2. 이혼한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해당 주택의 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더 이상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가 원래 주택의 재산권을 취득하고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원래 주택의 재산권을 양도한 후 3년 동안 해당 주택은 더 이상 개인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한 민사조정의 경우 개시시간의 결정은 민사조정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법원 판결의 경우 유효한 법률문서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협의이혼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이전 신청 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