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원이 없어 생활과 진찰에 모두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씨의 의와 조 모 군이 부양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 씨의 의는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 가서 조 씨를 보고, 조 씨를 돌보며 먹고 마셨다. 조 모 군은 자신이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 13 부터 지금까지 6 ~ 7 차례 입원해 북차병원, 경안병원, 고신병원 등 병원에 입원해 모두 보살핌을 받고 있다. 병이 나면 조 씨에게 전화하세요. 조 씨는 병원의 모든 생활용품을 매입하고 입원 수속과 입원 검사를 하고 여고의 먹고 마시는 것을 돌보았다. 철거하기 전에 그는 줄곧 조 씨를 돌보았지만, 조 씨는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주소를 밝히지 않은 뒤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지만 조 씨를 찾지 못했다. 조 씨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조 씨가 왜 그를 면회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몰랐다. 조 모 씨도 1 년 동안 사회 보험을 냈고, 그는 조 씨 가가를 위해 만성병 수속을 했다.
조 씨는 한때 북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동촌에 입원한 후 그에게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씨는 마을 사람들이 조 씨가 입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의심했다. 조 모 갑은 조 모 을 인정하지 않고, 조 모 군이 말한 부양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조 모 갑은 조 모 을과 조 모 병사를 돌보지 않고, 조 모 을과 조 모 병사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 * * *, 조 모 갑은 조 모 을과 조 모 군이 부양비를 주지 않고 연금을 주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조 씨의 의와 조 씨 병사 모두 조 씨를 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에서 조 모 군은 어머니가 주중에 암에 걸려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현재 생활이 어렵다. 조 모 씨는 진단증명의 진실성과 용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
1 심 법원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조 모 b, 조 모 c 는 조 모 갑의 자녀이므로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조 모 갑노다병, 거동이 불편하니 조 모 을, 조 모 병사와 함께 살고, 그 생활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 씨는 조 모 씨의 의와 조 모 군과 동거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 모 씨의 의와 조 모 군이 부양비를 단독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쌍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모 을과 조 모 병씨가 매달 조 모 을부양비 700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 모 군은 조 모 씨가 부양비 단독 지급을 주장하며 부양비 분리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양비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양의무를 지는데, 여기에는 생활상의 보살핌과 정신적 위안이 포함되지만, 불가분의 전체는 아니다. 조 모 갑은 조 모 을씨, 조 모 병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생활간호를 주장하지 않고 법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 모 병사 는 이유 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인 조 모 을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 달부터 매월 15 전 원고 조 모 을위자료 700 원을 지급한다.
둘. 피고 조 씨는 이번 판결이 발효된 다음 달부터 매월 15 전 원고 조 모 씨의 부양비 700 원을 지급한다.
3. 원고 조 모 씨의 나머지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건 접수비 100 원 (조모갑이 선납됨), 조모갑이 40 원, 조모을이 30 원, 조모병이 30 원을 부담한다. 조 모 b, 조 모 병부담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조 모 b 에게 지급된다.
변호사 의견: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1 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 경우 조 모 정의, 조 모 군은 조 모 씨의 의인 자녀다. 현재 조 모 을씨는 연로하고 병이 많아 거동이 불편하다. 조 모 이순신, 조 모 군인 공동 생활, 생활 관리 해야 하지만, 조 모 이순신 은 조 모 정의, 조 모 군인 과 함께 살지 말라고 주장하고, 조 모 이순신, 조 모 군인 은 위자료 단독 생활을 요구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양의무를 지며, 생활보살핌과 정신적 위안을 포함한다. 조 모 갑은 조 모 b, 조 모 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생활보살핌을 주장하지 않고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1 심은 양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모 () 씨와 조 () 모 () 가 한 달에 조 모 () 의 부양비 700 원을 지불한다고 판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 모 갑은 조 모 을과 조 모 병씨가 월 부양비를 2600 원으로 늘린다고 주장하며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다. 조모갑은 어머니의 병환비용이 높은 항소사유에 대해 조모갑이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효과적인 항변을 구성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