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월세 만료 후 한 달 더 집에 머무르고 반년치 난방비를 내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겨울에 집세 만료 후 한 달 더 집에 있으면 한 달치 난방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반년치 난방비만 내달라는 건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다. 이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겨울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한 달 더 집에 머무르고 반년분의 난방비를 내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년 난방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각 가족은 난방비라고도 하는 일정 금액의 난방비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