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개료는 주택중개회사가 임대인을 소개하고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고 최종 거래가 성사된 후 임대인과 집주인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중개회사에 지불한 커미션을 말한다.
대행사 수수료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용).
1, 집주인을 직접 찾아 토론하고 이의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완성하다. 이런 형식은 중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세입자는 벽에 붙인 전세 정보를 통해 집주인을 찾아 거래를 협상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세 정보도 인터넷에서 번창하고 있어 누리꾼들은 전문 포털 등 주류 분류 정보 플랫폼 등 집주인이 발표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임대 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을 찾은 후 3 자 협상을 통해 거래를 완성한다. 이런 방법은 임대 대리비가 필요하다. 대리비는 세입자의 첫 달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불될 것이다.
3. 동네 보안이나 경비원을 찾아 제 3 자로서 거래 완료를 돕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받는 전세 중개료는 중개업보다 싸고 중개비 면담은 보통 수십 ~ 수백 원에 이릅니다.
전세의 중개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지불하는 월임대료의 절반이다. 즉 세입자가 반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지 관행과 임대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모두 세입자가 부담한다. 가격이 비교적 비싸요!
20 15 부터 많은 대도시들이 1% 의 임대공제만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