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방관소에 고소할 수 있다.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을 때, 세입자는 먼저 이웃위원회 파출소 등 기관을 통해 중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이웃위원회와 파출소의 중재에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과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로 인한 분쟁은 민사분쟁에 속한다. 이웃위원회와 파출소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물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가 합의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인민법원을 기소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환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전세가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협상 중재 소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주택 임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합의되면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재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