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과 협의하여 현재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 계약을 재체결하다.
2. 집주인과 협의하여 직접 몇 개월간 무료로 임대를 갱신함으로써 집값 하락을 상쇄한다.
3. 집주인과 저가 갱신 협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