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면 되며, 만료일 이후에는 퇴사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불법취업을 한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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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은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지 부서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회사가 사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규정된 노동보호 또는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적시에 적절한 노동 보호를 제공합니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의 규칙, 규정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킵니다. (5) 이 법 제20조에 따라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폭력, 위협,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제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미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