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확장 데이터:
조정서의 정의: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법률문서를 말한다. 그것은 법률 응용 작문 연구에서 중요한 언어 중 하나이다. 재판서는 중재정이나 중재원이 쌍방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합의한 합의에 따라 만든 구속력 있는 법률문서로 조정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조정서의 성격: 구속력있는 법률 문서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