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동안 집주인은 방을 인테리어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 집의 사용권은 임차인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용권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집주인이 사람을 데리고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반드시 너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너는 그 위약을 이유로 배상을 신청하고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