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시 제 4 차 마을 건설 토지 취득에 관한 통지 20 19
로발 [2020]45 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2020 년 10 월 26 일' 낙양시 제 4 차 마을 건설징지 승인' 20 19 를 발표했다. 우리 시에서 낙룡구 백마사 진분금거촌 등 3 구 삼진 오촌 집단토지 25.05438+07 헥타르를 징수하기로 동의했는데, 그 중 농용지 7.3 165 헥타르, 건설지 7.95438+074 헥타르, 이용지 9.8578 헥타르. 승인 된 모집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 토지 유형, 면적, 위치 및 용도
구획 1: 낙룡구 신점진 태후장촌은 집단 농용지 0.0496 헥타르를 징수하고 이용지 0.2203 헥타르를 징수한다. 4 개 지역: 동부 채굴지, 서부 채굴지, 남부 채굴지, 북부 내륙 해변, 공공관리 및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획 2: 낙룡구 신점진 류행촌은 집단 농용지 0. 1539 헥타르를 징수할 계획이다. 그 중 경작지는 0. 1339 헥타르이고, 다른 농용지는 0.02 헥타르이다. 4 개 지역: 동부의 유성촌 가뭄 지대, 서부의 유성촌 가뭄 지대, 남부의 유성촌 가뭄지, 북부의 유성촌 가뭄지. 공공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토지를위한 계획 용도.
구획 3: 낙룡구 신점진 류행촌 집단 농용지 0.0 165 헥타르를 징수합니다. 그 중 경작지는 0.0037 헥타르이고, 다른 농용지는 0.0 128 헥타르입니다. 4 개 지역: 동쪽은 유성촌 가뭄지, 서쪽은 서사포촌계, 남쪽은 서사포촌계, 북쪽은 서사포촌 가뭄지, 공공관리와 공공서비스용지로 계획된다.
구획 4: 징용 낙룡구 신점 읍 서사포촌 집단 농용지 0.0942 헥타르, 그 중 경작지는 0.0725 헥타르, 다른 농용지는 0.02 17 헥타르. 4 구: 동서사포촌, 서사포촌 도시지, 남서사포촌, 북서사포촌. 공공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토지를위한 계획 용도.
구획 5: 징용 낙룡구 신점 읍 서사포촌 집단 농용지 0.0422 헥타르, 그 중 경작지는 0.0367 헥타르, 다른 농용지는 0.0055 헥타르. 네 가지 지역: 동쪽에서 서사포촌 가뭄 지대, 서쪽에서 서사포촌 가뭄 지대, 서쪽에서 서사포촌 가뭄 지대, 남쪽에서 서사포촌 도시지, 북쪽에서 서사포촌 가뭄 지대, 공공관리 및 공공서비스용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획 6: 낙룡구 신점진 서사포촌은 집단 농용지 6.2042 헥타르를 징수하고 이용지 9.6375 헥타르를 징수한다. 4 구역 범위: 동쪽에서 서사포촌, 서사포촌, 유성촌 가뭄, 서쪽에서 서사포촌, 서사포촌 가뭄, 남쪽에서 서사포촌 등 초원 가뭄, 북쪽에서 서사포촌 가뭄. 공공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토지를위한 계획 용도.
구획 7: 징용 낙룡구 백마사진 분금거촌 집단 농용지 0.7559 헥타르, 그 중 경작지는 0.7285 헥타르, 다른 농용지는 0.0274 헥타르. 4 개 지역: 동부 향촌 물붓기, 서부 분금거촌 물붓기, 남부 분금거촌 물붓기, 북부 농촌도로, 교육용지로 사용 예정.
8 번 구획: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용문공동체 집단건설지 7.9 174 헥타르를 징수합니다. 4 개 지역: 동쪽 용문공동체, 서쪽 용문공동체 주민구, 남쪽 용문박물관, 북쪽 낙양용문관광그룹 유한공사,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허난성 인민정부의 농업구역 종합땅값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낙양시 인민정부 사무실 낙양시 국가건설 징용 집단토지 부착물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라 시행된다.
셋째, 토지 취득 보상 등록 기간 및 장소
토지 취득 범위 내의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는 본 공고가 발간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행정관할에 따라 낙양고신구 건설국, 낙룡구 국토자원국, 낙양시 국토자원국 용문분국에 따라 징지 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4.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보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된다.
5. 본 통지서가 발표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토지 취득 범위 내에 건물을 건설하거나 실내 장식을 하거나 불법 건물에 따라 무상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토지 수용 범위 내에서 종자, 나무, 화초, 지상 부착물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과 보상을 하지 않는다.
6. 이번 징집철거 작업은 낙룡구 정부, 낙양고신구관리위원회, 용문원구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통일조직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징집철거 기관과 개인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 * * 조사, 등록, 확인 및 보상 배치 작업을 잘해야 한다.
65438+2020 년 2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