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시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2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예금 잔액 추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자택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2) 자택 대출 원금이자를 상환한다.
(3) 본 시의 염세 주택을 임대하다.
(4) 집세가 가계임금 수입의 05% 를 초과한다.
(5) 도시 거주자의 최소 생활 보장을 누린다.
(6)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중대한 질병을 겪는 등 돌발 사건으로 가정생활이 특히 어렵다.
(7) 단위와의 노사 관계 종료 또는 해지, 2 년 이상 연속 실업
(8)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기타 상황.
(1), (2)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시간 내에 추출해야 한다.
제 2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a) 은퇴하거나 사회 연금 보험을 누린다.
(2) 이미 출국하여 정착했다.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법에 따라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것.
(4) 단위와의 노사 관계 종료 또는 해지, 그리고 호적 이주시 또는 호적은 본 도시에 없다.
제 27 조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입에 포함됩니다.
제 28 조
직공은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인출하는 것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가지고 관리 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관리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추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출을 승인한 사람은 위탁은행이 지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 센터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설명을 요구한 것은 관리센터에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