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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회로가 타 버렸는데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법률 분석: 임대주택 가전제품 노후로 화재가 발생하니 집주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임대 계약서에 회로, 수로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 모두 세입자가 관리하고, 그는 파손된 물건을 수리하는 등등을 책임지고 있다. 임차인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체결한 주택 임대 계약이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를 보고 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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