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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면제 기간의 법률 규정.

쌍방 간의 담판

인테리어법에는 대여기간이 면제되는 규정이 없는데, 주로 쌍방의 협의에 달려 있다. 일반 집주인은 10 일, 반달, 한 달 동안 임대차 없이 세입자에게 인테리어를 제공한다.

면적 크기

인테리어는 임대료가 면제되며, 때로는 면적 크기도 보아야 한다. 면적이 클수록 대여기간이 길어야 하지만 주로 집주인과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첫 번째 임대료

면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집주인과 협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임대료는 먼저 내야 입주할 수 있고, 면제기간 조항으로 인해 면제기간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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