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은 당신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토지는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본채, 사랑채, 새집, 낡은 집과 관계가 크지 않다. 허베이 () 성 토지관리조례 제 6 장 보상 배치 제 41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 토지단위는 반드시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a) 토지보상비 기준: 집단 소유의 경작지와 과수원, 갈대밭, 어탕, 연근당을 징용하여 연간 생산액의 4 배에서 6 배로 계산하다. 징용 삼림지는 현지 중경지 연간 생산액의 2 ~ 4 배에 따라 계산한다. 기타 비경지를 징용하여 현지 중형 경작지의 연간 생산액의 2 ~ 3 배로 계산하다. (2) 연간 생산액 계산: 경작지, 갈대밭, 어류 연못, 연못은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으로 계산되고, 과수원은 토지 취득 전 4 년 평균 연간 생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가격은 각각 실제 주문 가격과 협상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짚은 곡물 가격의 30% 로 계산됩니다. (3) 징수된 토지의 청묘, 나무, 과수, 주택 및 기타 시설 등 원래의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관할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 가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4) 국유지를 사용하는 기존 단위는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보상기준은 성할시, 현, 현급시에 의해 결정된다. 제 42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토지보상비 지급 외에 안치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a)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에 따라 안치된 농업인구로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 경작지의 수를 징발 전 각 징발 단위당 평균 점유경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배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2 ~ 3 배이다. (3) 에이커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안치보조비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에이커당 징수된 토지에 대한 보상안치보조비의 총액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무소득 토지를 징용하여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5) 송변 전 공사 철탑지, 토지보상비 및 안치보조비는 본 조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전봇대와 측량표지는 일회성 경작지 보상비만 지불하고 토지 취득 수속은 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제 43 조 지방도로와 중소수리공사 징용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4 조는 일시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토지의 연간 생산액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한 계절을 배상하면 한 분기에 영향을 주고, 한 해를 배상하면 1 년에 영향을 미친다. 점유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단위는 경작조건을 회복하거나 필요한 업무량에 따라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45 조 징용 도시 교외, 공광구, 성관현성의 채소밭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는 것 외에 무당 5000 원 이내의 새 채소밭 개발건설기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46 조 토지 수용 단위의 토지는 모두 징수되고, 필요한 경작지는 외지로 배정할 수 없으며,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업 호적을 비농업 호구로 바꿀 수 있다. 징발 단위는 1 년 2 분기 1 인당 2 분 경작지를 적게 받거나 1 년 1 분기 1 인당 3 분의 경작지를 적게 받고, 국가 건설 징용 토지 후 식량은 자급할 수 없고, 국가가 정량적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제 47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로 인한 잉여 노동력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등을 통해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등을 통해 배치하고 농부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향촌 기업을 설립한다.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인원을 토지 단위나 기타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며, 해당 배치 보조비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부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향 (진) 기업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본 조례의 징발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점유한 단위를 보상할 수 있으며, 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적절하게 안배해야 한다.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은 집단 소유지의 보상기준을 사용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짓는 농촌 주민은 연간 생산액의 2 ~ 3 배에 따라 집단에 일회성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것은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내지 않는 것은 현급 토지관리부서가 매년 평방미터당 2 ~ 4 원에 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 50 조 농촌 개인이나 합자기업이 집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토지의 연간 생산액에 따라 집단으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 국유지 할당, 임시 점유 토지 및 향진 기업용지는 현급 이상 토지관리부에서 맡고, 토지단위는 규정에 따라 청부기관에 토지관리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