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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세 주택 신청 후 고향밭은 회수하나요?

집주인이 질문한 문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토지청부법' 제 26 조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내렸고, 법조문은 아래와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 P > 제 26 조 청부기간 내에 계약지를 회수할 수 없다. < P >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소도시로 이사한 사람은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 < P >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구로 전환한 경우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밭을 하청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도급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도급측은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 P >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를 반납하거나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업자는 도급지에 투입해 토지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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