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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저보증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필요하고, 심지어 더 높은 것이다. 세계에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렇다. 하물며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다.

맞아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모든 것은 사회를 중심으로 한다. 노약자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찬양] [찬양] [기도] [기도]

내가 민정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결론: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모든 장애인이 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우선 노동능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회구조정책체계에서 장애인과 중대한 질병환자를 포함한 자기능력 감정에는 1, 생활자립능력의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내 일상의 기본적인 수요를 독립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지표체계는 요구가 비교적 낮다. 20 16 10 10 민사부 공포 (민발 [2016]1 3 개 (3 개 포함) 는 달성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개 이상 (4 개 포함) 지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생활자립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자립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생활자립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정 인구 (주로 빈곤층) 간호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법적 근거다. 물론 이들은 당연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연로한 노인, 고아의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2. 업무 능력.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노동능력 감정 직공 산업재해와 직업병 장애 등급이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기준이다. 표준 번호는 GB/t16180-2014 입니다. 20 14 년 9 월 3 일 출시, 20 15 1 시행. 표준명을 보면 이 기준이 직업활동에서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기준에 따르면 장애 등급은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 서명 결론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확정하는 법적 근거이다.

즉, 이 국가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이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전문 부서의 전임 인원이 전문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이 일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의 상실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일하는 능력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에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상황이 있다.

장애인 노동능력의 인정으로 볼 때,' 빈곤인구 인정 방법' (민발 [20 16] 178 호) 제 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은 본 방법으로 불리는 무노동능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신체 장애 등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이나 노동 능력의 상실로 직접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유형과 등급의 장애는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이나 노동 능력의 상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 장애인 분류 등급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장애인 장애 분류 및 등급 (국가 기준) 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7 가지로 나뉜다. 각 장애 유형은 장애 정도에 따라 1 급, 2 급, 3 급, 4 급 4 등급으로 나뉜다. 1 급이 가장 무겁고 4 급이 가장 가볍다. 1, 2 급을 통칭하여 중증 장애, 3 급은 중등장애, 4 급은 경장애라고 한다. 장애인의 분류와 등급에서 같은 등급의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 사이에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당연히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 범주에 따라 등급이 다르면 비교가 안 된다. 구체적인 장애인의 경우, 그의 장애 유형과 등급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 업무능력과 생활자립능력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태도이다.

셋째, 저보험 포함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최저 생활 보장, 약칭하여 저보증이라고 한다. 사회구조잠행방법' 제 9 조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해준다" 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저보험을 포함시키는 근본 조건은 1 과 가구 1 인당 소득 두 가지뿐이다. 즉,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정부가 규정한 최소 생활보장기준 (저보증기준) 보다 낮다는 것이다. 결국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유지할 수 없다. 2. 가족 재산은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사실 집에는 고부가가치 재산이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가족 재산은 임대 주택과 같은 수입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계재산도 실제 수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주택 판매와 같다. 요약하자면, 1 인당 소득이 낮고 고가치 재산이 없는 가정이라면 어떤 이유든 정책 규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보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월별로 최저 생활보장금 (저보험) 을 지급하여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차이를 메우고 가정이' 저보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보험은 보통 가구 단위로 고려하는데, 이는 가구 단위의 원칙이다. 동시에, 저보험도 가정경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 동적 관리의 원칙이다. 즉, 조건이 충족될 때 포함시키고, 저보험금을 발급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경우 저보증을 취소하고 저보험 발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저보험 포함 여부, 두 가지 핵심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과 가족 재산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장애인과 가족 전체를 분리하여 저보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 위반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부양, 양육, 부양의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 결혼 가정 법률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약자 집단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중장애, 중병 환자를 저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단일 가구 형식으로 저보험을 지급하며 본인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저소득 가정의 정의 기준은 1 인당 소득이 저보험 기준보다 높지만 현지 저보험 기준의 1.5 배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하는 질문: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가? 위의 정책 소개에 따르면 장애는 장애이고, 저보험은 저보험이다. 한편,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반드시 저보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한편,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특난자 구조지원 범위뿐만 아니라 최저 생활보장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장애인 보조금, 즉 장애자 생활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구체적인 장애인에게 첫째, 나이, 자녀, 중년 가정의 주요 노동력, 노인 등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족 전체의 경제수입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 확실히, 주요 노동력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와 노인의 영향은 훨씬 적다. 둘째,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실제 상황을 보고 가족 전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고, 단 한 명의 독신 장애인만이 빈곤인구의' 3 무' 조건에 부합하며, 빈곤인구 구조 지원 범위에 직접 포함될 수 있다. 셋째, 가정의 실제 수입을 본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가정은 1 인당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으며 저보험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 1 인당 소득이 저보험 기준보다 높지만 저보험 기준10.5 배 이하인 경우 개인은 단호로만 저보험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계 1 인당 소득이 저보험 기준보다 높으면 당연히 저보험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여전히 엄격하게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실사구시와 구체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가정의 각 방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적합한 것은 포함시키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호히 배제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만 관련된다면, 저보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틀렸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3 급 신체 장애가 있는데, 보장금은 말할 것도 없고, 저보험도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저보험을 먹을 수 있다!

우리 개인마을은 시골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안 돼, 안 돼!

너의 질문에 대답할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

당신의 질문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저보험을 받아야 합니까?

A: 장애 및 무노동 능력에 의해서만 저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저보증의 승인과 수령 조건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장애인,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집에는 단 한 사람만 살고, 가족도 없고, 도움도 없고, 경제원도 없다면, 그 (그녀) 는 저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민정 부문도 비준을 할 것이다!

2. 장애, 노동능력 상실,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평균 수입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고, 다른 수입원도 없고, 냉장고, 컬러텔레비전 등과 같은 고급 가전제품도 없다. 매달 주택수도 전기 요금이 최소 생활보장규정을 신청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도 가족단위로 저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구제는 장애인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구제를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따라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저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만 저보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내 대답은 끝났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거 아세요?

정규직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저보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지만, 너는 국가직원의 복지 대우를 받고 있다. 저보보다 9 배나 높다. 또 국가직원은 기관사업 단위에서 생로병사를 막론하고 정부와 기관이 부담해야 하고, 노동능력을 잃고 정규임금이 없는 장애인은 생활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보증을 받아야 한다. 나의 대답은 끝났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반드시 저보험을 받아야 한다. 저보험은 최저 생활보장이며 국가의 혜민 정책이다. 저보험은 개인이 신청하고, 마을급은 향진의 비준을 보고한다. 최소 생활보장 대우는 신청자의 재산, 소득, 노동능력, 장애 정도, 호적 소재지에 따라 평가된다. 최소 생활보장 대우는 신청자의 실제 어려움에 따라 1, 2, 3 종류로 나뉜다.

이와 같이 논의도 필요없고, 연구도 필요없고, 조사도 필요없고, 층층 승인도 필요없고, 층층 신청도 필요없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등급의 저보장금을 사실대로 주어야 한다!

모든 복지 대우는 저소득 가정의 약자 집단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일부 실업자,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정, 아르바이트로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 무료 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진찰 등교에는 약간의 비용을 적당히 면제해야 하며, 양로 문제에서도 가장 높은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천도에는 대단히 덕이 있다! 사회주의 대가족, 아무도 강소강으로 달려갈 수 없다! 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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