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신청 자료가 완비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제 1 심. 신청점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기관이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의견을 제시했다. 제 1 심에 합격한 시 공임대관리국에 재심을 제출하다. 불합격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3, 재심. 시공임대관리국은 초심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동안 재심 의견을 제시했다. 합격한 공시 불합격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4, 공시. 재심에 합격한 지원자는 시공셋정보망에 소득, 주택 등 관련 상황을 포함해 7 일 이상 공시한다.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공 * * * 임대주택관리국은 실명신고를 받고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마쳤다. 사찰 이의가 성립된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대기 중. 공시 이의나 이의가 없는 신청자 대기고에 들어가면 신청인은 공세정보망이나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 등의 상황이 바뀌었으니, 원신청점에 서면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재심사자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