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력법' 제 35 조 본법에서 부르는 전기가격은 전력 생산업체의 인터넷 전기가격, 전기망 간 상호 전기가격, 전기망 판매가격을 가리킨다. 전기 가격은 통일 정책, 통일 가격 원칙 및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제 43 조 어떤 단위도 전기가격 관리 권한을 넘어 전기가격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제멋대로 전기 가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