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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있으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용이 있어도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저우를 예로 들면,' 정주시 공공임대 주택 관리 잠행 방법' 제 19 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등하소득 가정은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최소한 1 가족 구성원은 본 시 상주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한다. 가족 구성원은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 시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유 주택이 없거나 임대가 없는 공공 주택;

(c) 가구의 1 인당 월 소득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의 5 배보다 낮다.

싱글인, 전항에 규정된 조건을 제외하고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는 만 28 세가 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8 조 신청자는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은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 서면으로 동의해 신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증빙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발구와 구내에서 고용인 단위는 본 부서의 직원을 대표해 구내 고용인 단위나 직원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정저우 정부-정저우 공공 임대 주택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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