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개발 및 개혁위원회 () 에 따르면, 전기망과 송전 고리 요금을 더 청산한다는 통지 (광동발 가격 [20 18]375 호) 에 따르면 송전 주체는 최종 사용자와 전기요금을 결산해야 한다. 즉, 전전 주체는 정부가 규정한 카탈로그 전기 가격에 따라 전전 지역 내 세입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전기 요금 외에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시설의 전기 및 손실은 임대료, 재산비, 서비스료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 또는 전원 공급 주체는 정부가 규정한 카탈로그 전기 가격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전력 분담 관련 시설의 전기 사용과 손실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청구될 수 있지만, 전력 공급 주체가 최종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 요금의 합은 전기망 기업이 지불하는 전기 요금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상술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12358 에 신고하여 가격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