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아쉽게도, 집이 막 임대되었을 때 위험이 발생했다. 다행히 당신이 이전에 주택 임대 보험을 샀는데, 당신이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청구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보험회사에 통지하다.
2. 배상 청구 시 보험사에 보험증권, 손해명세서, 인보이스, 비용서류 및 관련 부서의 증명서 (예: 소방증명서, 공안부의 절도 증명서, 기상증명서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와 인증서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보험책임 범위 내 손실이 발생한 후 제 3 자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나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피보험자는 배상을 받은 날부터 대위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고 필요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공한다.
4. 만약 보험인이 동시에 여러 보험회사에 가계재산을 보장한다면 사고 발생 후 동시에 여러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각 보험회사가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상을 계산해야 하며, 각 보상회사의 배상 총액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정재산 중 주택과 인테리어가 불충분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회사가 비례에 따라 배상하고, 실내재산은 단독으로 담보하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금액은 항목별 보험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피보험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기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2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