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란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경제단체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농촌 토지를 말합니다. 농가토지란 주택건설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농촌토지이다. 농민은 자신의 농가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며, 토지는 농민의 집단소유이다.
국가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농가의 토지는 농민의 집단소유이며, 법에 따라 마을집단이 마을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여 집을 짓게 한다. 농민은 사용할 권리만 있고 처분할 권리는 없으며, 불법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농촌 주민의 주택 건설은 시행 전에 향 정부의 검토를 거쳐 현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불법건축물입니다.
2. 토지관리법 제62조: 농촌주민은 가구당 1채의 주택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면적은 성, 자치구, 자치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정부 직속 자치단체이다.
3. 농촌주민이 주택을 지을 때에는 향(마을)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마을의 원래 농가와 공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농촌 주민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농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촌 주민의 주거용 토지는 향(진)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62조는 "농촌주민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뒤 농가를 신청하면 승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주민의 주택 양도는 금지되나, 농가의 주택 소유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의 기본원칙은 '땅은 집을 따른다'입니다. 주택과 농가 사용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으나, 농가 사용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